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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 양식에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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