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9조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7(등록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15조 관련)

2. 개별기준

.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10/ 1/ 3/ 등록취소·영업폐쇄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10/ 20/ 1/ 3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10/ 20/ 1/ 3

 

 

법 제34(벌칙) 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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