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형제자매가 발급받음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단순위헌, 2015헌마92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③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 9. 12.경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가 2013. 1. 2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조항이 형제자매에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性)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기재된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일방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본 위헌결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종래 형제자매이기만 하면 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본 위헌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 교부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본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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