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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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상임 조정위원 제도
- 지난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이 위촉된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임 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 뿐 아니라 정식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 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이처럼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은 2009년 4월 13일 서울 지역에 박준서 전대법관 등 8명에 대하여, 부산 지역에 조무제 전대법관 등 3명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부산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11년 4월 13일 서울, 부산지역에 이어서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각 2명씩 6명에 대하여 새로이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대전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대구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광주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 또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출범하였으며,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 2011년 4월 18일에 출범하였습니다.
- 앞으로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까지 갖춘 상임 조정위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관계나 부동산거래로 다툼이 생겼지만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 원로 법조인으로부터 법적 조언과 더불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쉽고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의 신청>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의 절차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고, 심급에 따른 송달료(3,550 ×8)를 첨부하면 됩니다.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 하기 위하여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10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수수료
조정신청금액 | 조정수수료액 |
---|---|
1,000만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5%) × 1/1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45% + 5,000원) × 1/10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 0.4% + 55,000원) × 1/10 |
10억원 이상 | (조정신청금액 × 0.35% + 555,000원) × 1/10 |
송달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18,500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민사조정의 절차>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의 절차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고, 심급에 따른 송달료(3,550 ×8)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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