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하는 사람에게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유언자의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유언의 종류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1066조제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9768 판결 참조).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38503 판결).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12848 판결 참조).

 

 

.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1067).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1067).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1068).

 

,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3조 및 민사소송법356)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1091조제2).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1091조 및 민사소송법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1조의2 공증인법15조의2).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75019,75026 판결).

 

판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1068)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8750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수수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2).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2).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 수 수 료

 

200만원까지 / 11천원

 

500만원까지 / 22천원

 

1천만원까지 / 33천원

 

1500만원까지 / 44천원

 

1500만원 초과 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3조제1).

 

증서의 장수는 12024행을 1장으로 하며,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3조제2).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따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4).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Q. A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A가 수증자에게 유증하려는 목적물의 가액은 총 3000만원이고, 공정증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수수료는 얼마가 될까요?

 

A. 유증의 목적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의 수수료인 44,000(a)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b-15,000,000)3/2000을 곱한 액수를 더한 뒤, 300만원이 안 되는 범위의 액수를 그 수수료(c)로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44,000(a) + [{30,000,000(b) 15,000,000} × 3/2000] = 66,5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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