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 부터
고소, 고발장 등 경찰 수사서류의 열람, 복사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예규를 신규 제정했습니다.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 수사‧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안 제3조 제1항), 고소·고발장, 진정서는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안 제3조 제2항),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등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체포통지서, 긴급체포승인건의서 등(안 제3조 제4항, 제5항)
신청의 접수 :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안 제4조 제1항)
결정 :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안 제5조 제1항 각호)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내사나 수사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부만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안 제6조 각호)
제공 :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지 않음(안 제7조 제1항)
다른 기관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 검찰, 법원 등에서 요청시 현재 진행중인 내사 또는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요청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8조)
참고하시라고 예규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제524호,2017.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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