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1174]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을 유한회사는 갑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갑 법인의 자회사인데, 갑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갑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갑 법인과 을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는 병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과 을 회사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병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을 유한회사는 갑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갑 법인의 자회사인데, 갑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갑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갑 법인과 을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는 병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휴대폰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휴대폰 등의 사용자들은 갑 법인과 을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버그가 갑 법인과 을 회사가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갑 법인은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법인과 을 회사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병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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