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주민등록법을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게되면 주민등록을 규율하는 법이 사라지게 되므로, 2017년 말까지는 위헌임에도 일응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 2018년이 시작되는 날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이 위헌 무효가 되니, 입법자 분들께서 서둘러 개정입법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2018년 부터는 새로운 주민번호로 변경할 수 있게 되겠네요!
헌재 “2017년까지 개선 않으면 2018년 1월부터 효력 상실, 입법자 신속한 개선입법 요구”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변호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2017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과 시행규칙 조항이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 조항은 2017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ㆍ신체ㆍ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ㆍ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유출돼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돼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ㆍ남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피해구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통한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변경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합치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가 규정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변경절차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에 의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17년 말까지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은 계속 적용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입법자에 의한 신속한 개선입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3AC8BAFD491C4DBF9FD13B17EEAD5803&BizL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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