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판결요지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수선적립금 2021. 2. 5. 이전/이후 임차인 지출 임대인 반환 (0) | 2023.05.08 |
---|---|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갱신거절 주장 가능 (0) | 2023.05.04 |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해 주장·입증책임 부담 (0) | 2023.05.03 |
구분점포 일괄 단일 임대차관계, 별개 임대차계약서 작성돼 있더라도 전부 환산한 보증금액 합산액 기준 (0) | 2023.04.28 |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예외 (0)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