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아래 링크(중소기업 법인은 8조 적용 어려움) 고려하면

수수료 면제 어려울듯

 

 

수수료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수수료)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4. 6., 2023. 9. 26.>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④ 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주택임대차 3조3항 중소기업이 8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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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3조1항 대항력, 3조의2 제2항 우선변제권은 가질 수 있어도 8조의 최우선변제권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38429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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