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근로자 : 비밀유지의무 부담, 기술 공개 영업비밀 침해행위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경쟁 회사 경영자 :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신청인 회사로부터 습득한 기술 및 지식, 경험 등을 사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 경쟁 회사 :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그 영업비밀 취득한 것.

○ 형사 처벌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2항

○ 민사 손해배상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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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금지 약정 있는 경우



경쟁업체 취업만으로 비밀침해 증명 없이
'전직금지 약정상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기간 1~3년 이내)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가처분 주문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


1. 채무자는 2024.4.30.까지,
가. C(C의 영문 표기 생략), D(D의 일문 표기 생략), E(E의 일문 표기 생략)와 그 각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나.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 용역계약 체결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가.항 기재 각 회사가 수행하는 DRAM의 연구 내지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전직금지 약정 유효성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보호할 회사의 이익 기재 : 특허여부, 담당업무, 보유했던 자료 등 근거
- 전직금지 기간, 장소적 범위 합리적이어야 : 너무 기간 길면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 침해, 민법 103조 따라 무효
- 전직금지 대가 지급했는지 : 따로 전직금지 대가로 지급한 경우, 높은 급여, 직위, 근무기간 등 부여



2. 전직금지 약정 없는 경우


(비밀유지약정만 체결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가처분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전직금지약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해 전직금지 가처분 해야.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법2조2호)이라는 점

+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인정.
‘영업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해 왔고,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침해행위’에 대한 증빙까지 갖추어져 있다면 (비밀 외부 반출 흔적)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가능

* 퇴사자 컴퓨터 전직기간(1~3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법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제반 사정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는데,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처분 절차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게 되어 전직한 근로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남아있는 다른 근로자도 부담없이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문제삼아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법2조3호)하였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3다36736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신청외인들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청인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신청외 1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였고 신청외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스핀 팩 필터 제조기술을 공개하고 신청인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므로, 위 신청외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신청인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퇴사시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신청인 회사로부터 습득한 스핀 팩 필터 제조기술 및 지식, 경험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위 제조기술을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인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기술 및 영업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이 정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3다36736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사 : 침해행위 금지, 예방청구(법10조1항), 폐기, 제거청구(법10조2항), 손해배상청구(법14조의2,6항-손해액의 3배)

형사 
- 내부자 : 법18조2항 위반죄, 횡령, 배임, 특별배임(상법), 특경가법
- 외부자 : 법18조2항 위반죄, 비밀침해죄, 절도죄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20. 12. 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cf. 직원 컴퓨터 임의 포렌식

근무하던 B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C, D를 시켜 비밀번호가 설정된 B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B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 제2항)’로 기소했고, 제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서울동부지법 2007. 3. 28. 선고 2007고정220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손실을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 이름인 ‘어헤드원’으로만 검색해 조사범위를 한정했다(서울동부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인정하면서 “① 피고인이 B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긴급성), ② 피고인은 B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전부 열람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정보만을 열람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점(상당성)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③ B는 입사할 때에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점, ④ 검색해본 결과 고객들을 빼돌릴 목적으로 작성된 ‘어헤드원’ 명의의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자료, 이메일 송신자료 등이 발견된 점, ⑤ 감독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유지·존속 및 손해방지 등을 위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도 동시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 회사가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당한 범위 내의 조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퇴사한 직원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할 수 있을까? (thr-law.co.kr)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대처방법 | 로앤굿 포스트 (lawandgood.com)

[칼럼] 영업비밀유출 사전에 예방하려면 < 사설·칼럼·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한국농어촌방송 (newskr.kr)

경업금지약정, 근로자 퇴사 후 경쟁업체로의 이직한 경우 [영업비밀, 전직금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 최신판례 (goodlabor.com)

경쟁사로 이직한 핵심인력 … 전직금지 가처분소송 이기는 법 | 한국경제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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