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임대차 계약은 유지됨
- 만일 계약 종료되는 경우
- 우선 망자 명의로 임차권등기 신청 +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보험 들지 않은 경우)
-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해 상속인으로 피고 변경
- 상속인들이 전부 포기하는 경우(4촌까지)
-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관리인이 소송 등의 상대방
- 기간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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