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의 월급 중 장래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 명령이 발령되면 회사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었던 그 남,녀에게는 더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자녀들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나, 이 때에도 직접지급명령취소신청을 하고 다시 그 양육비 부담의무자인 남,녀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
위의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의 양육비에 관한 것이기에 과거에 못받았던 양육비를 되찾고싶다 하신다면 '이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혼 당시 받았던 양육비 지급결정에 기초해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서둘러 양육비를 지급하라! 고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것 자체로는 큰 효력이 없지만,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3기 이상 양육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다면 감치신청이나 과태료부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니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히 이행명령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이혼 당시 받았던 결정문에 기초해서 바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요. ^^
이것 역시 상대해게 심대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겠군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으신 분들!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자녀와 함께 쭉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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