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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요건 가족도 인정
1931LAW
2023. 8. 7. 10:5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87다카3094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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