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담대 실행 전 임차인 확정일자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임대차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것이 안전
/
앞으로 집주인이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액수만 받을 수 있다. 현재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실행 전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기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3. 12. 13.
세입자 전입신고날 ‘전액 주택담보대출’… 이젠 제2금융권에서도 안된다 - 경향신문 (khan.co.kr)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 철거 사유 들어 권리금 거절x.. 재건축 필요성 증명되어야 (0) | 2024.04.29 |
---|---|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 (외국인체류확인서) - 2023. 6. 14.부터 (0) | 2024.04.19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경매신청 범위(일부), 우회 경매신청 방안(집행권원), 다른 부분 후속 세입자 말소기준권리 여부(x) (0) | 2024.04.11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0) | 2024.04.09 |
과밀억제권역 범위 (0)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