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
- 신청사유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신청자격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사업주체(시행자, 일괄도급 받은시공자)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 분쟁조정이란?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함
- 조정대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 신청자격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설계자, 감리자
※ 다만,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신청 가능
>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
- 재정대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
- 신청자격
입주자(등기부상 소유자) : 전유부분만 신청가능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설계자, 감리자
※ 다만,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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