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4조2항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기까지 계약 존속 의제 관계에서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가능할까?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일종의 법정임대차 관계여서 계속 거주하며 수익하는 경우 차임지급 의무 부담하지만 이는 임대차 종료 이후의 문제로서 엄밀하게는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로 볼 것
(* 온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편저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황진구 집필위원 전휴재 교수)
그렇다면 이미 계약 종료되고 정산 위한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전대차는 새로이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듯
#메일/강의/전세사기(체크리스트)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주택임대차법 4조2항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기까지 계약 존속 의제 관계에서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 가능할까?
2024. 7. 16.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