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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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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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신청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등(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분쟁재정 신청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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