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일부 부담의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을 산정하여 그 액을 확정하면 족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소 112조),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별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
지출비용총액(가정) 자기부담분 상대방부담분
원 고(신 청 인) 150,000원 50,000원 100,000원
피 고 60,000원 40,000원 20,000원
원고의 상환청구액 100,000원 - 20,000원 = 80,000원
└────────────────────────────────────────┘
결국 이 경우 상환청구액의 산출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신청인(원고)의 지출 비용액에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의 지출비용액을 감하여 행하게 되는바, 이 과정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신청인 지출비용액×상대방 부담비율)-(상대방 지출비용액×신청인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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