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포함)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해당)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 차량이 2012. 6. 1. 신차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세는 약 145,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사고로 원고 차량의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하여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로 22,000,000원이 지급된 사실, 사고로 인한 사고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하는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181612 판결【손해배상(기)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별지 사고내역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 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서 제393조 제1항 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같은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중고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통상손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경우 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는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격락손해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을 손해로 보상받게 되고 이를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중고차거래시장에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환가치하락 정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사고차량에 교환가치하락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주가 배상받은 교환가치하락분을 공제한 다음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될 뿐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자 역시 합리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고 후 차량을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함에도 거래시장에서의 현실 때문에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10내지 30% 싸게 매각하여야 거래가 성사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적 효과 때문이므로 이를 사고후 차량 소유자가 수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기능에 대한 통계적 손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확장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수리전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사고 후 수리전 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통상손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후 사고차량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됨에 있어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갑 1내지 14호증의 각 4,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주요 패널 및 내판 골격 등 주요 부분이 손괴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판금, 교체,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중고차거래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주요부분에 대한 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중고차거래시장에서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가격이 하락된 상태로 중고차거래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경미한 사고이거나, 범퍼 등 차량의 주요 패널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하락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역시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범퍼 수리 등과 같은 중요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나 또는 수리비가 소액인 아주 경미한 사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환가치하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하락분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거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 16호증)를 보건대 감정인 M. 감정인 N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에서 2013년경 작성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이하 ‘가치평가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가치평가기준은 중고차시장의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얻은 차량 수리 부분 및 범위와 이에 따른 감가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모형을 수립한 것이고,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은 ㉮ 차량기초자료 조사→㉯손상분석 및 수리상태 진단→㉰ 표준가격 조사 및 평가→㉱표준수리비 조사 및 평가→㉲수리 내용에 따른 감정보정계수 설정→㉳가치평가 결과의 도출 절차로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행한 위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및 가격산정방식에 비해 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보여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통계적인 시세형성에도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로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14.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손해배상(기) 】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Q, R, S, T, U에게 각 별지 “청구취지 및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한◑오토렌트카 주식회사, G, P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Q, R, T, U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15%, 피고가 85%를 각 부담하고, 원고 한◑오토렌트카주식회사 G, P, 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및 인정금액표”(이하 ‘별지 표’)의 ‘청구취지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 소유의 각 피해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응의 수리를 마친 후에도 교화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이른바 ‘격락손해’, 이하 편의상 경우에 따라 이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비용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격락청구’란 기재 각 해당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과 같은 표 ‘감정비청구’란 기재 감정비용 손해금의 합계인 ‘청구취지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제393조 제1항 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같은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
그런데 수리(修理)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고장나거나 허름한 곳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뜻하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이러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대상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가치의 일부를 회복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 정비 실무를 보면, 손상된 차량 골격부를 교정하기 위하여 주로 판금, 산소 용접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 작업의 차량의 최초 제작 방식과는 다른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업을 한 차량의 경우 그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무사고차량의 동일 부위에 비하여 강도와 내구성, 부식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열등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그렇다고 차량을 최초 제작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수리를 한다면 그 비용은 현재의 수리비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차량의 주요 골격부가 변형이 발생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 수많은 부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차량의 나머지 기계, 전자, 전기 장치 또는 그 조립 구조에 일정한 변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당장 고장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숨은 하자가 잠재되어 있거나 전반적인 내구성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사고차량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승용 자동차의 경우 오늘날 단순한 운송기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비싼 까닭에 그 재산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는 실정인바(신차를 구입하여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도중에 중고차로 처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차령(車論)이 적은 신차의 경우 '외관의 완전무결성' 또한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무시하지 못할 요소가 되나, 사고차량의 경우 최초 제작시처럼 차량 전체를 전착도장(電春堂集)하지 않는 이상 사고 이전의 외관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AE의 차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주요 골격부분(백도어리드, 사이드멤버, 리어펜더, 프론트펜더, 휠하우스, 필러, 트렁크플로어 등)이 손괴되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판금, 교체,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손괴 내지 교정 부분은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중고차 시장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가. 항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해 해당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각 피해차량에 대한 정비를 마쳤고 그 결과 운송장치로서의 기능에 일응 지장에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
위 차량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AE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에서 2013년경 작성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이하 '가치평가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가치평가기준은 중고차시장의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얻은 차량 수리 부분 및 범위와 이에 따른 감가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평가 모형을 수립한 것이고,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은 ㉮ 차량기초자료조사→㉯손상분석 수리상태 진단→㉰표준가격 조사 및 평가→㉱표준수리비 조사 및 평가→㉲ 수리 내용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설정→㉳ 가치평가 결과의 도출 절차로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행한 위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B 소유의 위 [사고내역표] 순번 3번 피해차량이 사고 약 20일 후인 2013, 12. 19. 2,700만 원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매수인은 전문 거래상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인은 위 감정 방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사고 후 가치를 2,809만 원{= 표준가격 3,352만 원 - 격락손해(감정금액) 543만 원}으로 산출하여 오히려 실제 거래 가액보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므로, 위 감정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비록 표본이 적은 한계는 있으나 위 감정결과의 합리성을 어느 정도 검증하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감정인의 감정 방법 및 결과를 탄핵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래 라. 항에서는 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각 차량 등록시부터 사고시까지의 기간은 '차령'란 기재와 같고, 각 사고 당시의 주행거리는 '주행'란 기재와 같다. 다만 순번 2, 3, 9, 20번 차량의 경우 기록상 사고 당시의 주행거리가 나타나 있지 않아 연간 2만km를 기준으로 한 추정 주행거리를 각 표시하였다('<>'로 표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A, C, M, O 소유 차량은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 이력이 있으므로 위 감정금액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으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C 소유 차량(순번 4번)은 피고가 주장 자체로 그 수리 이력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의 사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 A, M, O 소유 차량(순번 1번, 14번, 16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13,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 이력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는 차량의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이고,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AE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대체로 수리비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일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그 시세 하락 평가에 영향은 미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수리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수리로서 그 회수도 각 1~2회에 그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원고 N에 대하여 해당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전 교환가격을 웃도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잔존물 가액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 위 원고의 경우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H, I, Q(순번 9번, 10번, 18번)의 경우도 해당 차량의 감정금액이 표준가격에서 표준수리비를 뻔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감정금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평의 관념상 표준가격에서 표준수리비를 뻔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즉 표준수리비와 격락손해의 합계는 표준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원고 H, I 소유 차량의 수리 이력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H에 대하여 해당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P의 소유 차량(순번 17번) 또한 차령(6년)과 주행거리(112,161km)가 적지 않고, 을 제7호증의 13, 16의 각 기재에 의할 때 비록 수리비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리이기는 하나 수리 이력도 2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을 모아볼 때 위 각 차량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G, P에 대하여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위 원고와 원고 U(순번 22번)의 경우 해당 교통사고 발생에 각 10%, 20%의 과실이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 스스로도 각 감정결과에 위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결국 원고 J의 경우 두 번에 걸쳐 각 10%씩 감액하는 셈이 된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으로부터 별지 표 ‘감정비청구’란 기재 금액을 감정비로서 청구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비용을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검토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Q, R, S, T, U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 기각하며, 원고 한◑오토, G, P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원고 S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의 청구가 극히 일부만 인정되는 이므로 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소3215 판결 [손해배상(자)]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서 발급비용 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94,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4,5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B은 2015. 8. 22. 10:40 춘천시 후평동 극동아파트 건너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C BMW 520d xDriv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측면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승용차는 2015년식이고, 최초등록일은 2015. 6. 26.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주행거리는 5,124m이다.
다. 원고는 2015. 8. 2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여 2015. 9. 11. 수리를 완료하였다. 수리내용은 트렁크리드(이하 '리드'라 한다) 교환, 리어엔드패널(이하 '리어패널'이라 한다) 교환 등이고, 수리비는 공임 3,758,575원, 부품 4,768,100원, 합계 8,526,675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9,379,342원이다.
라. 피고는 2015. 10. 27. 코오롱글로벌에 수리비로 9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차량기술감정센터 주식회사(이하 '차량기술감정센터'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시세하락손해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6. 5. 13. 차량기술감정센터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시세가 4,194,584원하락하였다는 내용의 시세하락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차량기술감정센터에 위 감정서 발급비용으로 3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급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민사소송비용법은 제1조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명시적으로 비용종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9조에서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
이 사건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해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소송비용 중 당사자비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운전상의 부주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은 5,000만 원이고, 수리비용은 930만 원인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1,000만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따라서 B이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과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그러나 이러한 사감정(私鑑定)은 당사자의 기피권과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제사실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부합하는지, 사실판단에 이르게 된 절차 등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한 후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감정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시세하락금액을 4,194,584원으로 산정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감가보정계수
승용차의 전면, 측면, 후면의 손상 및 수리내용(방법)에 따라 0.12부터 0.3까지 구분되어 있는 감가보정계수 표에 의해 리드 교환으로 인한 감가보정계수를 0.12로, 리어패널 교환으로 인한 감가보정계수를 0.15로 각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승용차의 표준가격
이 사건 승용차의 신차출고가격 5,690만 원을 기초로 정률법에 따라 계산한 중고차 평균시세 5,609만 원을 표준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다) 보정 수리비용
(1) 리드 부분 3,789,633원
(2) 리어패널 부분 4,737,041원
라) 가치하락 평가액
(1) 리드 부분 1,749,535원
계산식: (리드 부분 보정 수리비용 3,789,633원 × 이 사건 승용차의 표준가격 56,090,000원)½ x 0.12(리드 교한으로 인한 감가보정계수)
(2) 리어패널 부분 2,445,049원
계산식: (리어패널 부분 보정 수리비용 4,737,041원 × 이 사건 승용차의 표준가격 56,090,000원)½ x 0.15(리어패널 교환으로 인한 감가보정계수)
(3) 합계 4,194,584원
3) 살피건대, 위 가치하락 평가액 계산식은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되고, 실제 소요된 수리비와 승용차의 파손부위 및 수리내용별로 정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감가보정계수에 따라 단순한 계산에 의해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 산정과정에서 산정자의 자의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실시하는 감정에 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서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4,194,584원만큼 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 하락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1)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 관해 대법원은 ①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 ,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가치 감소액」 , ③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을 각 통상손해로 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하였다.
2) 그러나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봄이 옳다.
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정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설명된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적용해보면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손해는 '피해자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고가(高價)의 도자기를 운송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그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 그와 같은 운송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자가 그 도자기 운송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도자기 가액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이는 곧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을 의미한다)이 있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과 전혀 무관하다. 이는 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중고시세가 하락하는가라는 시장에서의 거래현실에 의한 경험칙의 문제일 뿐이다.
또한, 특별손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정을 의미한다.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느냐는 불법행위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사정이지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이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불법행위자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도 중고시세 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분류에 의할 때 통상손해이지 특별손해가 아니다.
나)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와의 불균형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경우에는 「수리비 +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이 통상손해가 되고, 이 경우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은 「차량의 사고 전 중고시세 - 차량의 수리 후 중고시세」 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8719 판결에서는 그랜저승용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사고 전의 평가액인 2,120만 원에서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실제매도액)인 1,350만 원을 뺀 차액 77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위 91다28719 판결의 사안에서 승용차의 수리가 가능하나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전력으로 인해 중고시세가 2,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할 때 앞서 본 판례 입장에 의하면 120만 원(= 2,120만 원 - 2,000만 원)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자의 인식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는데 반해,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770만 원 전액을 통상손해로 보아 불법행위자의 인식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 전액을 통상손해로 보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특별손해로 보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취급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4,194,584원만큼 하락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자인 B의 인식가능성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194,58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4,194,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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