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의 시기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의 효력 발생, 상속재산, 상속분, 유류분의 기준시기가 됩니다.
1. 자연사망 : 실제로 사망한 시기입니다. 사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시기는 추정력이 인정될 뿐입니다.
2. 인정사망 : 수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관공서의 사망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인바, 강한 추정적 효과만 있으므로 사실에 반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3. 실종선고 :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나,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일정 요건 하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그 때에는 실종선고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상속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한도에서 반환의무가 발생,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 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합니다.
4.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상호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으나 대습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자격
1. 상속능력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기초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상속결격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살인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모두 포함입니다. 정범, 종범, 교사범 모두 해당되고,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살인의 고의 외에 그 살인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치 않습니다.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 유언은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방해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경우
: 과실 파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3.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개시 후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개시된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로 됩니다. 결격자가 한 상속재산의 처분도 무효로 되며(선의취득 예외) 진정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결격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므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한 및 협약 해지권의 성질 (0) | 2016.04.21 |
---|---|
개인정보의 의미.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 (0) | 2016.04.20 |
소의 취하란? (0) | 2016.04.13 |
지급명령 (0) | 2016.04.09 |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0) | 201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