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층간소음은 윗층과 아래층 사이 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식으로 바닥이나 벽에 직접 충격을 가해서 생기는 소음이나 텔레비전, 피아노, 오디오와 같은 악기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 등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단,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급배수 소음의 경우 주택을 건설할 때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의지대로 소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법적 판정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최고소음의 경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합니다.
나. 법적 조치 방법
우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범죄 신고인데요. 악기나 전자기기로 소음을 낼 때 혹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등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세 번째 방법은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주간에는 1분간 43데시벨, 야간에는 1분간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송은 내는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건 물론이고 시간적인 노력까지 필요합니다.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서 증거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고(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 활용) 설령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할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이웃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도, 아파트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사례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입주민)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아파트 분양자)은 00 아파트의 구조 등을 시공·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noiseinfo.or.kr)에서 가능하다.
라. 층간소음 보복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자료와 집세에 법정이자를 더하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A씨 부부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아래층 B씨 부부로부터 층간 소음으로 수십 차례 경찰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이사 온 지 한 달 후 무렵부터 아래층에서 헤비메탈 음악 소리, 항공기 소리, 공사장 소리 등이 계속 들려왔다. '층간 소음 보복 장치'로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후 2019년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소음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네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선 그 반대의 증거들이 속속 나왔다. "B씨네서 소음과 진동이 들려 왔다"는 이웃들의 진술서,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진술 등이 제출됐다.
B씨가 윗집이 일으키지도 않은 소음으로 계속 신고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웃들은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살던 4년 동안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했다. 특히 A씨 부부가 집에 없었을 때조차 B씨는 여러 차례 층간 소음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A씨 부부가 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간 후에도 B씨의 신고는 계속됐다.
재판부는 "B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A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함께 2019년 1월~올해 2월까지 A씨가 낸 월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앞으로 소음을 낼 때마다 하루당 10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그간 법원은 층간 소음에 대해 집세까지 물어내라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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