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경우 상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 및 회사의 미신고를 요건으로 그 회사의 해산을 간주하고 청산종결을 간주하게 됩니다.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4.10.]
이 규정을 통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가 서류상으로도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잊고 있던 와중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상대방을 수소문해보니 이미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 경우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됩니다.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7607, 판결]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이제 상대 회사가 소멸했다고 해서 권리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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