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초,중,고등학교,대학교 등을 둘 수 있답니다. ^^

 

이렇게 여러 학교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법인의 이사회입니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이기에 주주총회 같은 기관은 두고있지 않아, 이사회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모든 의사결정,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사회는 이사장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답니다. ^^

 

학교법인을 규율하는 법률로 사립학교법이 있는데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 중 1/4의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상호간 민법 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4(3인)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사와 감사 상호간에도 위의 친족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다만 그 중 1/4의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배수의 이사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 [법률 제7802호, 2005.12.29, 일부개정]

제14조 (임원) ③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과거에는 1/4이상이었으나 현재는 1/4을 정수로 규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제13224호, 2015.3.27., 일부개정]

제14조 (임원)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그렇다면 개방이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일까요?

 

개방이사란 이사회가 직접 추천·선임한 이사가 아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추천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 이제 잘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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