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이 없는한 임차인 부담x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원고는 1996.5.30.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지상 건물 중 3층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여 찜질방을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96.10.31. 폐업하고 피고에게 임대차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1997.2.16. 새 임차인에게 위 건물부분을 다시 임대하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관계를 청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그 공제 내역 속에는 위 건물부분에 대한 1997년분 환경개선부담금 311,660원,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료 300,000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7.2.26. 피고에게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였다.

 

피고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피고는 어차피 새로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료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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