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압류 신청안내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 관할법원과 집행법원
가압류사건은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계쟁물이 처분되면 그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계쟁물이 멸실되면 채권자는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종류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가처분 신청안내
당사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신청인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6하 원칙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소명방법으로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소명방법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로 첨부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수수료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 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가처분신청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시 피고의 대응방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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