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 규정을 보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그리고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한 상태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실까요?
“1심 변호인 없이 공판 진행돼 판결 선고됐는데, 항소심이 바로잡지 않고 판결한 것은 잘못”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가 필요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이 진행돼 판결이 선고됐다면 무효임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2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공터에서 30대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각목)으로 B씨의 왼쪽 팔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정방방위’를 주장하며, 또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6월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장 사용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문을 잠근 일로 화가 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린 사실이 있는바,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폭행 정도 및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1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이 사건 재판은 변호인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1심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0544)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종전 대법원 판결(2011도6325)을 상기시켰다.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인(A)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해 사건을 심리한 다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해 공판절차를 진행했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필요적 변호사건임을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이유를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48993971C254FA299421639AC94A7E0&BizLetr=Y)
사안에서 A씨는 각목으로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해당하고 법률상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에 기해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항하는 것이었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② 삭제 <2006.3.24.>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여 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재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법한 재판이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에 기초하여 판단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그러한 재판과정 및 항소이유 판단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겠죠. ^^
한편 이와 관련하여
폭처법 및 형법이 최근 2016. 1. 6.에 개정되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기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던 흉기휴대상해죄가(3년 이상 징역) 형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형법 제258조의2가 새로 제정된 것이죠.
형법에서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게 되어 다소 처벌의 강도가 약해진 듯 하네요. ^^
형사재판에서의 필요적 변호 사건 및 폭력행위처벌법, 형법의 개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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