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분들을 상대로 상속등기를 하실 때 호적부가 필요한 경우 등 유의할 점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항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선Ⅱ·131).

 

다만, 호적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관습법상의 호적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선·96. 4. 4), 다른 직계비속의 호적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97. 1. 20).

 

제적부의 멸실로 그 등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구·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호적등본만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예·409)(선Ⅲ·219)(선Ⅲ·398). 그리고 판결에서 상속인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곧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본적지와 다른 경우에는 호적에는 그 주소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호적등본만으로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지와 본적지가 연결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호적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최근에 발행된 호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선·97. 11. 5).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본공부인 호적등본에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선Ⅰ·309)(선·98. 8. 24).

 

피상속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호적의 정리(복적)없이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선·96. 2. 13).

 

갑의 공동상속인 을, 병 중 을이 이미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을의 상속인인 정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한편 을의 사망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을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호적부에 을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다음에 정과 병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선Ⅰ·310).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와 상이하더라도(성명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 등),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예, 동일인보증서)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선Ⅱ·259)(선Ⅲ·396)(선Ⅲ·410).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와 다른 경우,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동일인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부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저 제1항 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공증인법상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선·96. 5. 4).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본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577).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상속인의 지분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절차(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선Ⅲ·394).

 

재혼한 피상속인의 전호적에 대한 호적부 및 제적부가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호적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과 전남편 사이의 소생의 자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호적부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전남편이나 그 가족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거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거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호적 및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의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선·97. 9. 19).

 

호적편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인 전부가 확인되는 이상 그 호적등본에 기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호적이 정정되면 상속인의 상속분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호적정정 후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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