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도 이혼을 해야겠는데

 

미국에서 또 다시 절차를 밟기에는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한국과 미국은 모두 양허주의이므로 상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혼판결의 경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나

 

그 중 자녀양육권 및 배우자·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판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나,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한국과 미국의 정서가 다를 수 있고 법적인 판단 기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따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혼판결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고였던 자의 소송절차 참가가 보장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절차의 통보를 받았어야 하고 직접 출두하거나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한국의 이혼판결이 있다면, 미국 내 해당 주 법원에 이혼 판결문을 접수해서 유효성을 인정받고,

 

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의 이혼 판결문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의 처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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