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더 오랜기간을 거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한국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가. 영주권과 시민권

 

(1) 영주권 : 해당 국가에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권리.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주어지는 권리이나, 특정한 상황에 한해 해당 국가의 사법부 또는 외국인 관리 기관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특별한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곳의 국적 취득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 영주권을 받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3국으로 출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합니다. 외국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을 발행해주는 주체가 영주 권리를 받은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 예외적인 사례로는 홍콩과 마카오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는 시민권과 영주권이 같은 개념이라서, 홍콩 영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홍콩 특별행정구의 시민이 됩니다.

 

(2) 시민권 :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화는 신청자가 이민국적법(INA)에 명시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전체 시민권 절차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귀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년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한국 국적의 상실여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지만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후 발생하는 국내법적 분쟁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미국 장기 거주와 주민등록말소

 

미국에 장기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되지는 않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 수 있는 계기(여권 갱신이나 국적상실신고 등)가 있다면 정부에서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 미국 국적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1) 한국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한국인이 미국에 귀화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이중국적의 발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생에 의한 경우 국적선택 시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2)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 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빠른 시일 내에 국적상실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마. 국적상실신고

 

(1)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신고서, 외국국적취득증명서( ex,미국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의 기본증명서을 구비한 후 신고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는 거주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국내에 거주할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법무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본적지 시, 읍,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사실이 기재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법」 제14조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국적상실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신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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