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관리자 등의 직책을 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판결들을 살펴보시죠. ^^

 

 

 

 

 

 

 

부산지방법원 2001. 8. 28. 선고 2001노696 판결

 

판시사항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ㆍ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아원 원장에게 원생의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영ㆍ유아보육책임자로서 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 과실이 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유아원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보육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영ㆍ유아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서는 교사가 임의로 가스난로를 옮겨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822 판결

 

판시사항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아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징계 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 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1. 8. 3. 선고 2010노5710 판결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자 2010고정1829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1. 8. 3. 선고 2010노5710 판결

 

전 문

피 고 인 1. 안◇○ (xxxxxx-xxxxxxx), 회사원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__ oo마을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oo동 __-__

2. 김□■ (xxxxxx-xxxxxxx), 공무원

주거 화성시 oo동 ___ oooo빌리지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안성시 oo면 oo리 ___

항 소 인 피고인 안◇○ 및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고정182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8.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안◇○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피고인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ooo가 요트아카데미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사용.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화성시청 관광해양과장인 피고인은 피고인 안◇○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공동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통제를 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안◇○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안◇○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안◇○의 항소이유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상황과 화성시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주체는 화성시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로프로 연결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정문은 막혀 있었고, 중간문도 방호벽으로 막혀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주위에는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표지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안◇○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철조망을 제거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곡항 테마어항은 2009. 3. 25. 준공 예정이었으나, ♤☆건설이 이 사건 당시까지 일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준공이나 화성시에 의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화성시와 ♤☆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화성시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1면), 피고인은 요트아카데미가 열리는 주간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야간에 있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안◇○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안◇○은 ♤☆건설(주) 토목환경사업부 차장으로서 2007. 1. 15.부터 경기 화성시 oo면 oo리 전곡항 일원에서 시공한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장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위 사업장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안◇○은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장을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두어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시설에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배치된 경비원을 철수시켰을 뿐 아니라, 추락위험이 있는 슬립웨이(slip way, 연안에 시멘트로 비탈면으로 만들어 배를 육지와 해상으로 이동시킬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 우측 상단에 pe플라스틱 방호벽을 2미터 간격으로 설치한 채 로프를 느슨하게 연결하여 방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로 위 사업장을 그대로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 안◇○은 2009. 8. 15. 20:20경 위 사업장을 관람하기 위하여 주차장 옆 통로를 통하여 슬립웨이에 다가간 관광객 피해자 이○♣(남, 45세)이 느슨하게 연결된 로프를 지나 그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외곽에「이 사건 사업장은 미준공상태로 무단 출입을 통제한다. 특히 방파제나 선양장1) 주변은 추락위험이 크므로 절대출입 금지 바람」이라는 내용의 표지판들을 여러 군데 설치한 사실(수사기록 제147면),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은 화성시 oo리 소재 전곡항 내에 100여척의 보트와 요트를 동시에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유의 미준공상태인 해상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2)로서 사업장의 위치, 시설물의 구조 및 현황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던 곳인데, 당시 화성시의 주최로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요트아카데미행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일몰시간 이후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니어서 출입구인 정문과 중간문 등 이 사건 사업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닫혀 있거나 플라스틱 방호벽 등으로 막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해가 저문 저녁 8시 이후에 방호벽으로 통제된 중간출입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부로의 진입을 감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슬립웨이는 육상에서 바다로 요트를 이동하는 시설인데, 슬립웨이 좌측 해상방파제 쪽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추락한 쪽에는 보트나 요트를 이동시키기 위한 레일과 진수대가 설치되는 등 구조상의 문제와 슬립웨이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실제 설계 단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난간의

설치가 배제되었던 사실, 이와 같이 슬립웨이 자체의 구조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슬립웨이에는 약 2m 간격으로 플라스틱 방호벽이 세워져 있고 그 방호벽과 방호벽 사이에는 느슨하게나마 로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그다지 어둡지 않은 시간대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있어 위와 같은 방호벽과 로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에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에 무단진입한 점, 이 사건 슬립웨이는 구조와 기능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당초 예정되지 아니한 시설인바, 설령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발주자(화성시), 시공사 및 감리 업체가 협의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일 뿐 시공사의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안전시설의 미설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슬립웨이 바로 옆에는 로프로 서로 연결된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곳이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곳마다 출입문을 모두 설치하거나 슬립웨이에 난간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강구하지 아니한 시공사의 책임을 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입 자체가 통제된 곳에서의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이 사건 추락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형법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안◇○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안◇○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안◇○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 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안◇○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 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노4615 판결

 

전 문

피고인 1. 가.나.다. 주00 (xxxxxx-xxxxxxx), 00 현장대리인

주거 서울 동대문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호

본적 부산 강서구 oo동 00

2. 가. 00 주식회사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oo동 00 한풍상가 00호

대표이사 김00

대리인 김00

(서울 광진구 oo동 oooo아파트 00동 00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10. 27. 선고 2003고정84 판결

판결선고 2005. 4.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00 주식회사와 타 00인설치 건설장비대여업자인 박00 사이에

체결된 ‘장비 임대차 및 설치, 해체계약’은 운전원과 함께 타 00인을 임차한 임대차

계약과 타00인의 설치, 인상, 해체 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비전형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00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주00에게는 타00인의 설치 등에 관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

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주00에게는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작업절차

서에 따라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6항,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별지1 참조).

(2)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

함께 수시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산업

안전보건법 제70조 제1호, 제29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2, 별지2 참조).

(3)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

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

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의 방법,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의 운행

에 관한 사항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산업안

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3 참조).

다. ① 이 사건 타00인(jt300-16)의 인상작업시, 작업절차서상에는 크레인의 균

형을 잡는 방법으로 3.7톤짜리 타워섹션(마스트)을 균형추(밸런스 웨이트)로 사용하는

방법과 3톤짜리 별도의 균형추를 사용하는 2가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작업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설치작업을 진행하다가 텔레스코픽 게이지가 균형상실로 붕괴되

면서 설치작업 중이던 피해자 최00 등이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고,

② 또한 붐대(jib)가 뻗어 있는 범위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작업통제선을 구획하거나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마침 이 사건 타

00인설치 작업현장 밑에 있던 피해자 김00에게 크레인 잔해의 파편이 튀어 부상

을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주00는 위 나항과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 신00 역시 산업안전보건

법 제7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피고인 주00가 이 사건 타00인의 설치작업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

휘나 감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00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00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8. 2.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평택시 안중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액 26,503,900,000원), 그 시공을 맡아 왔으며, 피고인 주

00는 2003. 6. 2.자로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00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 피고인 회사는 2002. 11.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신

중기라는 상호로 타00인 임대, 설치 및 해체 사업을 운영하던 박00으로부터 계약

기간을 2002. 11.부터 2004. 5.까지로 정하여 타00인 3대를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하는 장비임대차 및 설치,해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609,000,000원)

㈐ 박00은 00타워 주식회00터 타00인 3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00에

게 그 설치작업을 의뢰하였다. 이00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채 약 10여년 전부터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팀을 이루어 전문적으로 타00인 설치, 해체작업에 참여

해 왔는데, 박00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크레인설치작업에 참여하

게 되었고, 이00팀과는 별도로 최신중기 소속 직원인 타00인 운전기사 최00도

위 작업에 투입되었다.

㈑ 한편, 박00이 00타워 주식회00터 공급받은 이 사건 타00인은 건설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독일제 리베(liebherr) 290 이 아니고, 중국

에서 처음 수입된 제이티(jt) 300 이었다.

㈒ 이 사건 타00인 제이티(jt) 300 은 모두 10단의 마스트(크레인을 지상에

서 지지하고 있는 기둥)로 되어 있는데, 사건 당일인 2003. 6. 30. 그달 초순경 설치

한 8단 마스트 위에 9단 마스트를 조립하고 10단 마스트를 조립하기 위하여 연장 설

치하고자 하는 마스트를 텔레스코픽 게이지(마스트를 조립, 설치하기 위하여 공간을

만들고 마스트가 정 위치에 놓이기 전까지 하중을 견디며 버틸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지지대)에 설치된 슬라이딩빔에 매어달고 유압실린더를 작동하던 중에 게이지

를 지지해 주는 서포트 슈가 걸림대에서 이탈되어 타00인 상단부를 포함한 게이지

가 10번째 마스트 삽입을 위한 공간만큼 낙하하면서 그 충격과 균형파괴로 메인지브

와 카운터지브가 이탈, 낙하하여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추락하

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주00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크레인설치작업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통

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타00인의 운전 및 설치, 해체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

하여 건설회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경우는 없고 대00 전문장비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실, ② 피고인 회사와 타00인설치 건설장비대여업자인 박00은

위 장비임대차 및 설치,해체계약 체결시 박00이 그 책임하에 해당작업에 적합한 자격

증을 소지한 운전기사 등 필요한 작업원을 고용하여 타00인의 설치에서 운전, 해

체까지 시공하고, 장비사용 및 설치,해체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

임과 장비사용에 소요되는 각종 조종경비 등 비용일체를 부담하며, 현장 작업시에는

피고인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인 회사는 박00에게 월 임대료 외에 설치

비, 해체비,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③ 철근공인 김00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모두 타00인의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해 온 자

들로서 박00으로부터 설치의뢰를 받은 이00와 팀을 이루어 이 사건 00아파트

건설현장에 나와 타00인 설치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④

피고인 회00터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의뢰받아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건축분

야, 기계분야, 토목및조경분야, 전기및통신분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사를 총괄적으

로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에서도 타00인 작업에 대하여는 점검하지 않고 크레인 작

업시 그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를 피고인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

친 사실, ⑤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산업안전기사 1급자격자인 00은 이 사건 건

축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마스트의 볼트 너트 조임 상태, 와이어로프의 훼손여부, 들어

올리는 무게 등 타00인의 시설을 점검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타00인의 설치, 운전, 해체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피

고인 회사의 관여 없이 박00이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점, 타00

♤인 설치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경험

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에는 관여한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박00은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자기가 소유 또

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00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

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주가00 이 사건

타00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주00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

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주00가 공소외 박00, 이00와 공동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저질렀다.”를 “피고인 주00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저질렀

다.”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최신중기 대표 박00이 피고인 회00터 이 사건 타00인의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장비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정00, 여00의 각

증언, 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00, 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의 각 진술기재, 타00인 시공계획서 사본, 시공계획서 검토의견서 사본, 현장안

전,환경관리 상태 점검표 사본, 안전일지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인

회사는 2002. 10. 4.경 피고인 주00의 전임 현장소장을 통하여 타00인의 설치,

운용, 해체 등 전반적인 작업에 관한 작업공정 등 작업순서를 정한 타00인 시공계

획서를 현장을 담당하는 건축감리원에 제출하였고, 건축감리원에서 시공계획서 검토결

과 적합하다고 보아 승인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작업들이 진행되었던 사실,

② 이00 작업팀의 일원인 000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이00로부터 그 전날 이00

등이 마스트를 매달아서 균형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마스트를 매달은 트롤리의 위치를

마스트 기둥에 바짝 붙였는데도 앞 붐대가 땅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마스트 네 귀퉁

이 쪽에 있는 롤러가 앞 붐대 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마스트를

떼고 트롤리를 앞 붐대 끝 쪽으로 이동해서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 사

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근공인 피해자 김00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던 이 사건

타00인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철근공정

작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타00인 작업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부근을 지나가다

이 사건 사고로 무너져 내린 타00인의 파편에 맞아 다쳤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상으로 물건이 떨어질 것을 고려하여 안전지역을 설정한 후 안전

관리책임자로 정00, 여00를 지정하여 이 사건 타00인 밑으로 진입하는 두 군

데(110동과 복지관 사이, 108동과 107동 사이)의 주 통로 사이에 각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타00인 설치작업 구역에 작업근로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던 사실, ④ 피고인 회사는 소속 직원이 매일 안전일지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타00인의 운전기사인 최00을 포함한 작업근로자 대00을

상대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인 00 등을 통해 크레

인 작업시 안전수칙준수여부나 타워조립작업순서에 의한 작업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크레인 마스트의 볼트 너트 조임 상태, 와이어로프의 훼손여

부 등 타00인 시설을 점검한 바 있는 사실, ⑤ 피고인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감리원 직원이 입회하여 교육에 대해 확인하고 별도로 매월 1회씩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 실태상황에 대해 점검 및 기록을 파악해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00가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파악하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립요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 구성요건요소로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한)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

결과발생

➀, ➁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나. 책임요소로

주관적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

 

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 사고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부존재

 

3.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부존재

 

4.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의 부존재

 

5. 책임요건 불 충족 : 주관적 예견가능성의 부존재

 

6. 양형사항

 

 

등을 주장, 입증 하셔야 겠지요.

 

 

 

 

 

 

 

특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업무상과실 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되기 쉽답니다.

 

항상 안전관리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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