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상 주책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 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신규주택의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의사결정과 조합의 행동이 굼떠지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 소규모의 단체를 만드는데요
우선 전체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원총회가 있고
다음으로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총회를 대신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
또한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을 두어 조합의 행위에 유연성을 가미하게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
⑤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⑥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 2013.12.24.>
⑦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⑧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제25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①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②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듯 대의원회는 조합원총회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면서 조합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이런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결원된 경우 대의원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대의원의 결원으로 인해 대의원 구성을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숫자에 미달되는 경우
그러한 대의원회에서도 의결을 통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의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되지요.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및 관련판례를 보실까요?
법제처 법령해석례
(1) 안건번호 15-0006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 가능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충족하여 권한대행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2) 안건번호 10-0495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입니다. 해당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대의원회의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대의원회로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 역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의결은 법정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22494 판결
판시사항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거나 그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결의로 보궐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무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 임원의 유고시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하는 것은 대의원들을 선출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음에 반해, 대의원회의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한다든지 그로 인하여 야기된 법령 혹은 정관상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자체적 결의로써 보궐 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들에 의해 대변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해만이 주로 반영되어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의사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크므로,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로서 용인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의원정수가 흠결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의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보궐 선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정관이나 총회결의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관이나 총회결의에서 구체적․명시적인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정수부족인 대의원회의 대의원 보궐선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전체 조합원 의사의 고른 반영이라는 법령해석례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대의원회에서 실시하는 이사의 보궐선임 역시
대의원회의 정수가 충족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이며,
정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명확한 위임이 있는 경우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정관이나 총회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면 이사선임 역시 무효일 것입니다.
다만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역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적법한 대의원회의 대의원 보궐선임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의내용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5항에 따라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고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총회의 결의가 이와 같은 적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의원회에서 하자있는 절차로서 대의원을 선출한 이후 그 선출된 사람만을 총회에 상정하여 가결받은 행위는,
대의원 후보자로 애초에 후보 등록한 사람들 전부를 총회에 상정하여 그 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부족인원을 일부 뽑는 경우와 달리,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해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의사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사후 총회의 가결행위도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해석 중 어떤 것이 맞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겠지요. 문제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 구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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