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보통 폐지를 주워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것인데요

 

간혹 폐지나 폐기물 등을 주워서 팔지 않고 자신의 건물 주변에 단순히 적치만 해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러한 적치량이 많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당한 양을 적치해 둔 경우라면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적치된 물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건물에 옮겨붙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행정청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죠. ^^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전문개정 2010.7.23.]

 

 

 

 

 

동법에 따르면 폐지의 수집, 재활용은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고 폐지 등을 수집하고, 이를 건물 주변에 허가없이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또는 제48조에 의거해 폐기물을 처리한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처리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적치행위를 하거나 적치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이행의 확보 곤란, 공익을 해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폐지 등이 상한당 양으로 적치되어 있고 이의 처분명령을 발했는데도 불구 이행하지 않는 상태라면 대집행의 요건은 일응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대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그러한 적치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폐지 등을 처리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폐기물처리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국민이 깨끗한 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폐기물의 처리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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