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허가 등을 받기 전 행정청에 관련 질의를 하여 대답을 받고, 그에 기초해 허가 등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마치고 허가를 구하니 오히려 행정청에서 종전의 대답과는 반대로 허가 등을 해주지 않는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을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➃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의 존재’입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크게 확약과 그 외의 의사표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만일 그 의사표현이 확약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공적견해의 표시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확약은 그 요건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행위,

 

➁ 확약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이해관계자의 청문·다른 행정기관(행정청·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들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약을 할 것,

 

확약의 내용이 적법, 가능, 명확할 것. 을 요구 합니다.

 

 

즉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의 경우 그 절차를 거친 후 확약을 해야 하고, 확약의 내용이 적법,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다음으로 확약이 아닌 기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것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적 견해표명의 성격을 보자면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 뿐만 아니라 소극적 언동으로도 가능하고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2]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의 언동은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달리 단순히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회신해 주는 일반적, 추상적 견해표명은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힘듭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3]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2]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1]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만일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고 나머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어 동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행정청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보호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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