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매매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기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자면
민법 제581조(하자담보책임) 혹은 제390조(불완전급부)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급부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하자를 보완해 주었다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급부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게되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해제를 원인으로 한 대금반환의 청구도 불가하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가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 수리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
그러나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물건의 하자를 치유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면 위자료는 쉽사리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3]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의 ‘결함이 있거나 안전성이 결여될 것’ 이라는 요건과
제3조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물건의 하자를 치유해 주었다면 첫 번째인 ‘안전성의 결여’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인 ‘당해 제조물 외에 발생한 손해’ 는 제조물의 결함 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로서 확대손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조물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겠지요.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2.]
하자담보책임, 불완전급부 및 제조물책임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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