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가다 회사의 경리직원이 타회사와의 거래대금에 관한 정산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상대회사에 교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서가 실제 받을 대금채권액 보다 작은 액수인 경우, 즉 실제 받을 채권을 포기하는 듯한 내용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그렇게 작성된 정산서는 처분문서라고 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측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357조)
그 문서에 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진정한 문서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동법 제358조).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사람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도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현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즉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작성명의자의 도장임이 확인되면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해서 도장을 날인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면 그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까지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도장이 억울하게 찍혀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ㅜ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날인행위가 명의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입증한다면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법원도 진정성립의 인정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의 인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또한 만일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증명력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답니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 적어도 당사자가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2]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3]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사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만일 이 사건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면, 굳이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2,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거나, 피고가 각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외인과 다툼을 벌이고, 피고에게 불리한 각서를 소외인이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소외인에게 각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시 합의된 매매대금은 2억 원이나, 소외인의 부탁에 의해 계약서에는 형식상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판단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또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채권포기의 내용이 표시된 처분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리직원 또는 경리부장이 적법한 채권포기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대외적’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회계실무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어서 대리권이 없는 것이고 그 직원의 내부 지위고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리권 없는 경리직원이 임의로 정산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래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경리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 자금차용(채무부담)의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경리부장이나 경리직원은 대외적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 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은행의 직원이 대부담당 사무계통을 통하여 적법한 피고회사의 차금 요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등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절차를 밟았더라면 피고회사의 경리부장에게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위 은행직원이 피고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회사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법인인감은 대표자가 보관하고 일상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감은 따로 만들어서 이른바 사용인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법인인감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변경 이후에는 변경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변경이후에도 이전의 법인인감을 사용해서 날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일응 예전 법인인감을 사용인감의 용도로서 사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인감의 사용시에는 사용인감계 라는 것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지 않은 예전 법인인감의 사용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정산서 등 처분문서에 관해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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