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장이 궐위되어 그 공석을, 운영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을 때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어디까지 일까요(운영규정에 그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또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경우,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해산 동의서를 모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a 구역에 존재하는 추진위원회와, b구역에 존재하는 재건축조합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
새로이 추가된 공사영역에 관해 기존의 건설사를 시공자로 의제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운영규정에 직무 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60조의2에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통상사무에 제한하는 것은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위원장 해임에 따라 ‘운영규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06. 6. 30.자 2006라222 결정에서 ‘직무 집행 정지 시의 조합장 직무 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에 비춰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음에 반해 정관에 의한 직무 대행자는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된 근거인 ‘운영규정’에 그 권한제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운영규정 작성시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 또한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입니다.
셋째, 만일 위원장 직무 대행자의 권한 범위가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넷째, 직무대행자 스스로 단체적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나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다만 운영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절차와 순위에 따라 신속히 대행자를 선출하고 요구하는 동의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지켜야 겠지요. ^^
다음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위한 동의서를 모으고자 할 때,
그 동의서 모집을 위한 전제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찬성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신설 2012.7.30.>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0.>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위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집계한 해산 동의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산이라는 의사결정을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과반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의결이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운영규정상의 절차에 기해 추진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결의를 받아서 결정하자고 선언한다면 동의서 징구 전 조민총회의 의결을 해야 하겠지요. ^^
마지막으로 두 개의 조합이 합쳐져 한 군데의 공사영역에 기존의 시공사가 추가로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기존 시공자가 통합구역의 시공자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조합설립변경에 관한 총회 및 승인, 정관변경 과정에서 기 선정된 시공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 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확대된 구역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하였다면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이 다른 조건으로 참가하여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기 시공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면 타 건설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확대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재 선택하는 것은
기 시공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하나의 조합이 두 개 이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이 할 수 있을 듯 하므로,
B단지에 대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
기존의 시공자가 낙찰된다면 기존 시공자가 A,B 두 개의 단지를 시공하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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