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그의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시거나,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상실과 한정승인 가능성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상속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한정승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상속이 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더라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 취득 여부나 국적 포기여부, 국적 상실 신고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상속이 일어나므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에 의한 한정승인 가능성
상속에 적용되는 법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법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처리되고 그에 따르면 한정승인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3. 다음은 상속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주미대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1 한국 국적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 법에 따라 상속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전부 물려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 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Q2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그렇다.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인이 미시민권자라도 한국 내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 받을 수 있다.
Q3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미 국세청(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한국 법에 따라 상속된다.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면 아버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승인(한정승인 포함) 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어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을 통해 상속분(예 법정상속분)이 결정된다. 그 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 아버지가 사망 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에 상속을 받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IRS 보고 의무도 있다.
Q4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주기로 유언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사망자)이 미 영주권자인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 상속법과 상속법상 유류분이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한국 국적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은 3/5이다.
4. 한정승인의 상세 절차
(1) 관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
(2) 필요서류
①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③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④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⑤ 기본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⑥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망인) 1통
(2008. 1. 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⑦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08. 1. 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⑧ 말소자주민등록등본(망인) 1통
⑨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⑩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통)
⑪ 인감도장
(3) 전자소송
심판청구서 제출 단계부터 가능
(4) 한정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 조사 방법
ㄱ)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a) 접 수 처: 금감원 본원ᆞ지원ᆞ출장소/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동양종합금융증권에 방문 접수
b) 필요서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망일자 확인이 가능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실종시 실종선고 법원판결문 원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된 것),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
c) 확인가능재산: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유무
d) 주 의 점: 제도금융권만 조회가능/선물회사ᆞ자산운용사는 2012. 11. 1. 이후 접수 분부터 확인 가능/금융기관이 조회신청사실을 통보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거래정지가 되어 출금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청구가 필요/계좌 유무 및 채무금액만 확인가능(상세한 잔액, 거래내역 등은 해당 금융사를 통해 직접 확인가능)
ㄴ) 국토해양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a)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가까운 시ᆞ군ᆞ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지적부서)에 방문 신청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ᆞ군ᆞ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
b) 필요서류: 피상속인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속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
c) 주 의 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나 이해관계인,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5) 상속재산목록 작성요령
ㄱ)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며, 부동산ᆞ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ㄴ)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 적극재산을 ‘0’으로 표시하고, 소액의 예금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합니다.
(6)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
ㄱ) 채권자에 대한 공고ᆞ최고
a)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 및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위 공고에는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신고는 보통 한정승인자가 공고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b)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속된 일간신문사(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서울 관내에 있는 일간 신문사)에 1회만 내면 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 및 유증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 및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ㄴ) 민법상 배당변제: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
a)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 상속인은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b)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상속인은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c)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나,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저당권, 질권 등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 → 일반채권자 → 유증받은 자→ 알지 못한 불신고자 순서로 변제합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합니다.
ㄷ)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a)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b) 3월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뒤 그 사실을 알고 다시 3월 내에 한정승인 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그 한정승인 이전에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c)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부당변제의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ㄹ) 상속재산 파산절차: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
a)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그 기간은 “상속개시 된 날로부터 3월 내”이며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 관 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c) 필요서류
① 상속한정승인심판서 사본
② 재산목록
③ 채권자목록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최근 2년 이내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⑤ 주거래 은행 통장(통장 정리 후 사본 첨부) 또는 거래내역서
⑥ 부채증명서
- 카드: 최종 1년 간 사용내역서
- 대출: 부채증명원, 잔액확인서(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표시)
⑦ 진술서
- 채무증대사유서
- 지급불능경위서
⑧ 소득확인서
- 자영업: 최근 2년 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급여생활자: 최근 2년 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⑨ 재산현황
-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이 없는 경우 현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시가(거래가격)증명원
-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보험증권, 해약환급금예정통지서
- 퇴직금: 퇴직금증명서(회사 날인 필)
- 적금 또는 예금: 통장 사본
⑩ 주거현황
-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본인 또는 친족 소유시
- 거주확인서: 타인 소유시
d) 민법에 한정승인 이후의 배당변제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상의 절차는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 재산이 많은데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경매의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환가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재산을 임의 처분하여 부채를 갚고 나중에 부채가 더 나타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게 되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처음에 계산을 해봐서 채무가 초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한정승인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f) 상속재산의 파산을 하면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해서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되며,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 개시 후(=피상속인 사망 후)에만 가능합니다.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되고 한 번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난 후에는 3월 내라도 철회가 불가합니다.
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 전에 한 처분행위/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은닉ᆞ부정소비ᆞ고의로 재산목록에 불기입 등이 있습니다.
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 연장 허가 청구(가사비송 라류 제30호) : 상속개시 후 그 숙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라. 불복방법: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를 수리한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마. 한정승인 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한정승인청산절차 후 남은 채무를 고유재산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해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사.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아. 실무상 상속포기심판 또는 한정승인심판 수리에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이상이고, 심판이 수리되면 심판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6. 판례의 태도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채권추심 및 영수행위, 예금인출은 처분행위에 해당됨.
나. 장례비용 지출,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단기 임대차에 제공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의 경우 한정승인을 해도 납부해야 함.
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어도 그 포기의 신고 전에 이미 분할에 참여한 것은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마.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임.
도움이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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