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가단510983 판결 [건물인도]
①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철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어떤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철회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C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에 있어 그 유효함의 주장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19. 5. 11.부터 2021. 5. 10.까지 2년간으로 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철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에 관한 피고 C의 의사표시는 F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실제 거주의 의사를 철회한 이상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자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상 임대차기간을 2021. 5. 10.까지 2년간으로 주장하면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에 있어 그 유효함의 주장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F 등이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2021. 5. 10.까지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피고 C가 F 등에게 임대차기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F 등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것은 결국 피고 C가 단기간으로 정한 약정내용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C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게다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 5551, 5568 판결 등 참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의 요구 등을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만료가 아니라 계약갱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가단510983 판결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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