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소813540 판결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점포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0. 4.경 제기된 피고의 건물명도 소송(동부지법2010가단19151)에 응소하여 다투다가 2010. 8. 말경 임의로 퇴거하면서 피고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0. 9. 29. 위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그 시경 피고로부터 2003. 11.부터 퇴거시인 2010. 8.말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그 이전인 1998. 1. 1. 2003.10.까지 거주분의 장기수선충당금 1,028,160원과 위자료1,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자인하는 것처럼 위 기간의 임차인 명의는 소외 C이었고 임대인은 피고의 전소유자 D이었는바, 피고가 이 건 점포를 매수한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C의 배우자인 원고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C의 이름으로 체결되었던 종전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이름아래의 계약이 종료된 2003. 11. 이전분의 장기수선 충당금반환채권은 C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그 이후 임차인명의자인 원고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소멸시효도 완성된 상태이다(게다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종전 건물명도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다가 합의하면서 2003. 11.부터 2010. 8.것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계산하여 수령한 이상, 그 합의 당시 묵시적으로 그 이전 발생분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나35580 판결
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서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1998. 1. 1.부터 2003. 11. 1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E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E의 처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과 피고 간 매매계약서에 "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월 115만 원 승계키로 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라고 특약한 사실, 원 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대인 D과의 잔여기간 승계한 계약임"이라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특약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의 매도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것이고 이로써 임차목적물 양수인이 '양도인(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를 승계 내지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1998. 1. 1.부터 2003. 11. 1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E이 위 기간 당시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 내지 이전되었다거나 피고가 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장기수선금충당금 반환채무를 승계 내지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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