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17. 2. 7., 2017. 12. 19., 2018. 2. 13., 2019. 3. 12., 2022. 2. 15.>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 위탁, 부가가치세법 위 규정은 적용x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2000. 1. 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 1. 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2010. 2. 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 1. 10.>
17. 삭제 <2002. 12. 30.>
18. 삭제 <2000. 12. 29.>
19. 삭제 <2010. 2. 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5. 삭제 <2010. 2. 18.>
26. 삭제 <2010. 2. 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2003. 12. 30.>
30. 삭제 <2003. 12. 30.>
31. 삭제 <2000. 1. 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 12. 30.>
35. 삭제 <2006. 2. 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2009. 9. 21.>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 <2012. 2. 2.>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삭제 <2018. 2. 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삭제 <2013. 2. 15.>
51. 삭제 <2014. 2. 21.>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위 규정의 면세 대상 업무에 해당x
결국,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한 경우 통상 대등당사자 간 계약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해석하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시행령에 수수료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고 공공기관과 신청인 간 합의로 수수료를 정할 수 없으니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0,000원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
아래 링크 글 추가로 참조
상가 임대차, 월세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 lawyer lameans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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