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의 개요
·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층간 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이웃들에게 큰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에 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소송경과
· 1심: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 원심: 항소기각
A씨는 2021년 6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월세로 입주했다. 그는 바로 위층에 사는 집주인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그해 10월부터 늦은 밤과 새벽 사이 반복해서 큰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위층 가족은 결국 ‘소음 일지’를 작성했고 일부 소리는 녹음했다. A씨는 오전 2~3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냈고, 오전 5시 앰프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었다. 같은 해 11월 1일 결국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영장 들고 왔느냐.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달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A씨 집을 다시 찾아갔고, 집안 천장 곳곳에서 파인 흔적을 찾았다. A씨는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31회에 걸쳐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소음 일지, 파인 흔적, 이웃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 큰 소리를 낸 점, A씨 행위로 다수의 이웃이 수개월 내 이사를 간 점,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변 이웃들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5/0001659735?date=20231215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2045 판결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위층인 피해자 E(여, 39세)이 거주하는 F호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21. 10.경 ‘층간소음 복수전용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구매하여 천장에 설치한 다음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하면 나오는 생활소음, 데스메탈, 귀신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위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피해자 세대로 송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11. 12. 13: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유투브에서 ‘층간소음 복수음악’을 검색하면 나오는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반복되는 ‘생활소음믹스 12시간’ 음향을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위층 피해자 세대에 송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1. 12.경부터 2022. 1. 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송출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2. 선고 2022고단159, 2022초기188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1세), B(여, 69세)은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8. 16:3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3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5-6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다. 피고인은 2021. 12. 20. 17:3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1:27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3-4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마. 피고인은 2021. 12. 30. 15:4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바. 피고인은 2021. 12. 31. 19:0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잠금장치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초인종을 내리쳐 훼손하고,
사. 피고인은 2022. 1. 5. 07:5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로 피해자들 소유인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과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초인종을 내리쳐 훼손하고,
아. 피고인은 2022. 1. 11. 13:00경 내지 13:50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로 피해자들 소유인 피해자들의 집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함과 동시에 위 바항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초인종,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2. 30. 14:4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고양이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1203 판결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6:3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 22:3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3. 13:5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27. 10: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저한테 욕하려고 찾아오신 건가요?"라고 묻자 "죽이려고 했는데? 새벽에 너희 죽일 뻔 했어 진짜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7. 10: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이려고 했는데? 새벽에 너희 죽일 뻔 했어 진짜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고단4698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2. 8.경부터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3세)과 피해자 E(여, 49세)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 천장을 두드리거나, 베란다에서 밖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9. 6. 10:30경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F호의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미친년아, 빨리 나와 봐, 집에 있는 것 다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01:10경 위 현관문 앞에 찾아가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1. 01:10경 위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5m)으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자신의 피를 현관문에 묻혀 놓아 현관문을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미친년들아 빨리 나와,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2고단471 판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B(여, 67세), C(남, 69세) 부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경찰 신고를 당한 적이 있고, 당시 경찰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알릴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그 외에 평소 피해자 B을 마주치는 경우 욕설 등으로 겁을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7. 21:00경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10회 가량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한 뒤 같은 날 22:09경 재차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씹할 년아 조용히 안 하냐.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발로 문을 차고 계속하여 “문 열어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 돌리며 약 10분간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9. 선고 2022고단2249 판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2022. 7. 2. 12:20경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한다는 명분으로 사전 연락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집 위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찾아간 뒤,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1. 1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위와 같은 방법의 행위와 동시에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를 비롯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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