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지급일 합의가 있으면 그 날 기준, 합의 없으면 월말 기준, 각 그 다음날 해지 가능.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차임 지급 시기는 특약으로 다르게 합의 가능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단6989 판결

2) 원고는 2015.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지급기일은 계약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 잔금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8.), 차임 월 500,000원(지급기일은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 현상태대로의 계약임. 2. 잔금일이 잔금 미 입금 시는 즉시 퇴거한다. 3. 2015. 2. 2. 계약금 1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을 아래 계좌(C 농협 A)에 입금한다. 4. 월세를 2회 이상 연체 시는 계약이 해지되고 강제집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 당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퇴거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 28.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3. 3.(2015. 3. 1.은 공휴일로서 2015. 3.분 차임의 지급기일은 2015. 3. 2.이다)에 이르러 그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피고의 보증금 잔금 지급지체 또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11.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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