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합37676 판결
원고에게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0. 2. 27. 피고 B, 피고 C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그 의사표시가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이에 대한 행사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철회나 해지는 허용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원고, 신규임차인과 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을 무효나 취소 처리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메일/ 강의/ 전세사기(체크리스트)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경우.. 권리금? (0) | 2024.03.18 |
---|---|
건물주가 세입자 구해오는 경우, 내 권리금은? (0) | 2024.03.18 |
가등기 사기 대책 - 전세보증보험 가입 or 전세권 설정 등기 (0) | 2024.03.14 |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 (0) | 2024.03.14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x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