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로

퇴거한 임차인이

추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시

기간 제한이 있을지?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본조신설 2013. 12. 30.]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 12. 30.>]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5.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② 규칙 제10조제5호의 이해관계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말한다(다만 위 임차인이었던 자는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에 아래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다만 전자확정일자부 또는 등기기록에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필요 없음)



'요청기간' 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민원인 - 주민센터 사이)

㉯ 민원인이 원하는 사건 주택 임대차 정보 해당 기간 (해당 주택에 설정된 임대차계약)

 

㉮ - '전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정보제공 요청하는 기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의 기간 제한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주민센터가 전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2년 도과 후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 - 다만 주민센터는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 만을 제공할 수 있음(보통 전 임대차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의 신규계약).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난 이후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는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시행령 제6조,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갱신거절 손해배상은 성격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보여

그 청구 소멸시효가 단기3년/장기10년 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약 만기 시점부터 2년 이내에만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 없는 제한을 받는 모양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10년?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cf. 열람 청구 기간 제한에 관한 다른 사건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 25.>
[단순위헌, 2018헌마1168, 2021.5.27,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168 전원재판부 결정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공296, 690]

판시사항

나.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나.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열람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부패 근절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정치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로서 유력한 평가자료가 되므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수증, 예금통장은 현행법령 하에서 사본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열람 중 필사가 허용되지 않고 열람기간마저 3월간으로 짧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 또한 열람기간이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공고일부터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도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생성·저장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 자료 보관, 열람 등의 업무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왔고, 앞으로도 그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열람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

짧은 열람기간으로 인해 청구인 신○○는 회계보고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바,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이러한 사익의 제한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가 민주주의 발전에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없어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입·지출의 일자·금액과 수입을 제공한 자·지출을 받은 자 등이 기재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은 사본교부를 받을 수 있거나 일정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영수증을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의 사본교부 또는 인터넷 열람을 통해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허위의 영수증, 예금통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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