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된 제재처분의 기준의 성격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 처분기준은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판시사항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ㆍ사회적 비난 정도ㆍ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ㆍ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기한
국민이 어떠한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통지의 시기를 규율하는 특별법규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 제18, 19조에 기하여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별도로 규정‧공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앞서 본 취소나 철회에 관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인허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 있어서 사정을 봐주어 재량권을 행사한 점이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 원칙의 적용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승인철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안에서 규정에 따라 철회를 하게 된다면 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안에서 평등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한유예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반복하여 누적된 사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건에서 기간 도과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의 성격, 행정청의 처분 처리기한,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무능력자란? (0) | 2016.01.05 |
---|---|
공인중개법 상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0) | 2016.01.05 |
행정상 철회(취소) (1) | 2016.01.05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0) | 2016.01.01 |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0) | 201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