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가능

경범죄 처벌법? 가능

재물손괴죄? 가능성 따져봐야


기타 사례들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특수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협박, 특수협박 등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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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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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고 한다)이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법 주석서 (형법 각칙 제6권 편집대표: 김대휘, 김 신 |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 발간연도: 2017. 10 제5판)

그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Gebrauchswert)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Eigentum als Funktion)

손괴죄에 있어서는 가해자는 재물을 본래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가치 내지 효용을 멸각 또는 감소시키는 것

건조물도 당연히 재물에 포함

타인의 소유인 이상 타인의 점유 하에 있든 또는 자기의 점유 하에 있든 불문한다

손괴행위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강력한 자력을 가하여 기록내용을 교란하는 것은 손괴라기보다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행위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고 판시 (92도1345)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 : 손괴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질적으로 물건의 형체를 멸실 감소시키거나 또는 무형적으로 그 물건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것이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경우.
그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07도2590)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항의 죄에 있어서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의미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특수손괴죄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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