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강의/ 전세사기(체크리스트)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 전체 | 사전정보공표 | 정보공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 정액법, 정률법 계산식
*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 내용연수 (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건축물 피해 감정(건축물 피해 감정의 절차②)] > 건설감정실무기준 | 법무법인화인 (xn--v92b7yba262ia739t.com))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통비 금액 인정 여부 판결들 (0) | 2024.06.25 |
---|---|
전세사기 공포에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현타 오네요" (0) | 2024.06.24 |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행사기간 :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해야 (0) | 2024.06.05 |
우퍼 스피커 층간 소음.. 고소 근거 조문 (0) | 2024.05.30 |
부동산 고지 의무 (집의 사연 ..살인 사건 등)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