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불인정 판결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57604, 2019가단57611 판결
3) 교통비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가 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함으로써 전보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외에 피고의 주거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와 격리지에 있는 관계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가족들이 겪은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위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등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114106 판결
5) 교통비 및 내용증명 발송 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 대신 원상복구를 진행하느라 피고가 지출한 2018. 4.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6., 2018. 5. 15., 2018. 5. 21., 2015. 5. 24. 총 6일간의 교통비 27,150원과 내용증명 발송비 4,5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원상복구의무 불이행과 피고의 위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들은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나12778, 2016나3276 판결
3) 교통비 10만 원(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왕래하면서 지출한 연료비)
나. 우선 원고가 2015. 3. 2.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2015. 1. 9.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각주1>
다. 다음으로 갑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을제3,6,9,10,16,17,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당시 세면대, 보일러, 도배·장판, 타일, 인터폰 등이 온전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 비용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교통비 공제 주장도 이유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 원고로부터 제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설정비 153,000원, 변호사비용 800,000원, 지원주택월세 2달분 800,00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2,000,000원, 불법 추가 인상 보증금 4,000,000원에 대한 이자 300,000원, 서류 타자비 1,000,000원, 교통비 1,000,000원, 인지대 100,000원, 에이포용지비 500,000원, 팩스토너교체비 350,000원, 정신과 치료비 2,000,000원, 하혈로 수혈한 병원수혈비 1,000,000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2,003,000원의 손해를 입었기에, 원고로부터 위 13,003,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앞서 인정된 원고의 각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3356, 2015나8214 판결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는 2014. 4. 16. 정당한 근거 없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구하며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 문제로 법원까지의 왕복교통비, 직장결근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비 등으로 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욕실변기를 교체하느라 공사비 70만 원을 지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피고의 신용이 훼손되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 370만 원 및 위 재산상 손해액 130만 원의 합계인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교통비 인정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250868 판결
1) 종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자재판매영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피고 [임대인] 는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점포를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단독주택이었다.
2) 원고 [임차인] 는 2021. 4. 3.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휴게음식점영업(카페)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2021. 7.경 영업신고를 위하여 강원 고성군청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이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원고는 2021. 11.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F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4개월분의 월차임 합계 1,400,000원과 수도료 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휴게음식점 영업에 적합하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13,520,052원(=자재 및 집기류 구입비용 11,470,913원 중 원고가 구하는 3,536,352원 + 인건비 상당 9,983,700원<각주1>)을 지출한 사실,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오가며 주유비 및 통행료 명목으로 1,318,4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원고가 자신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이나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강원 고성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위한 점포를 물색 중이라는 사정을 피고에게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공사비용과 교통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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