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328조 2항은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친고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날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27/6TF6XAFKFNBH7BHJNKRBO3BT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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